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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완벽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 자격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도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여부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조건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①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구성 요건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부양가족 존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② 소득 요건
가구 구성 | 총급여액 등(연)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4,4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 | 4~7,000만원 | 50~100만원 |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 ARS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문자 알림에서 바로 신청
- 우편 신청: 안내문 QR코드로 모바일 신청
-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요청
💡 TIP: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주의: 신청 제외 대상에는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상용근로자(월 500만 원 이상), 국적 미보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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